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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조회수4
지원금 랭킹889위
최대 지원 금액7,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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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부산광역시 동래구
  2. 2순위대구광역시 달서구
  3. 3순위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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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 고용 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대상 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참고)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지원내용

대상 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 지원
(6개월 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비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