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33.3%
- 여성
- 66.7%
- 1순위충청남도 천안시
- 2순위강원도 강릉시
- 3순위경기도 고양시 전체
정책 한 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시험 원서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최대 1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5천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1만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5천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
단,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
관련정보
문의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구비서류: 해당없음 (단,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