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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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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운영을 지원합니다. 10인 이상 창업자가 이용 가능한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춘 센터가 대상이며,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또는 개별 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창업보육센터 /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구비 /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구비 / 경영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 확보 / 창업보육센터사업 수행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창업보육센터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구비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구비
경영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 확보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내용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또는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관련정보

문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구비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