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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활근로(기초·차상위)

지원금
조회수79
지원금 랭킹170위
최대 지원 금액66,08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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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2.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 3순위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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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8세부터 65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능력에 따른 자활사업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유형별로 일당(최대 66,080원)을 지급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 자활특례자 /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 차상위계층 등(근로 능력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 / 전문기술보유자 / 만 18세~65세 /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른 유형별 자활사업단 참여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일반 수급자: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차상위계층 등: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 원칙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지원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선택서류: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