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조회수0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038위
최대 지원 금액50,350원
공고 마감까지170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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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038위이전보다749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본인 부담액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상시 신청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고 50,350원 지원 (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고 50,350원 지원 (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지원기준 변경: 2007년까지 등급제, 20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신청방법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구비서류: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