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신청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