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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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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를 수거하는 농민에게 수거량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폐비닐은 킬로그램당 60원~200원, 폐농약용기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하며,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유선 문의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지자체별 60원~200원/㎏) /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지자체별 60원~200원/㎏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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