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 지급시기: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