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지원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 ~ 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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