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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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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인, 거동 불편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심판 당사자를 대상으로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서면 제출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인 또는 거동 불편자 / 당사자 일방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신속심판 대상 사건 /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구술심리 필요성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 구술심리 진행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인, 거동 불편자, 다수 참석자, 증거자료 과대·과중, 신속심판 대상 사건,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증거 제출 없는 당사자계 사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

지원내용

해당 사건에 대해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 구술심리 진행

신청방법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관련정보

문의: 특허심판원(042-481-8544)
구비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