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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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질병, 사고,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체활동, 가사, 이동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직권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질병, 사고,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 받기 어려운 국민 /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 불가능한 경우 /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적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질병, 사고,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의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기본 요건: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 해소 가능
주요 위기상황(예시):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 불가능한 경우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연령 요건: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출생연도 기준)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적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함)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돌봄지원팀(061-287-8194)
구비서류: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용자)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 서류) / 요건 확인자료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