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록: 용산구 주민등록자 중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 산전검사(초기 임신부 모성검사)
– 모성검사: 풍진, 매독, B형간염, AIDS (에이즈), 혈액학 8종, 혈액형검사
– 태아 기형아 검사: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결손, 다운증후군(인히빈 A 포함)
– 임신성 당뇨 검사*: 시약복용 1시간 후 채혈
* 공복2시간 후 검사 가능
○ 엽산제 지급: 임신 ~ 임신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지원 가능
○ 철분제 지급: 임신 16주 ~ 분만 전까지 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지원(소급지원 불가)
○ 임산부 배려 앰블럼 보급(가방고리)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록: 임산부 1명당 1대의 자동차를 임산부 차량으로 등록(표지 발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 시]
– 신분증
–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증
– 주민등록등
– 임신확인서
– 출산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문의: 모자보건실(02-2199-8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