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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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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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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 팩스, 이메일로 상시 이용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자 /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임산부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되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내용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22개 시군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되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신청방법

이용등록: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문의전화(061-287-8340~1,5,6,7), 팩스(061-287-8342) 또는 이메일(18991110@jn.pass.or.kr)로 등록신청
등록시간: 평일 09:00~18:00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평일 09~18시까지만 가능하며, 18시 이후 제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 검토)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
이용신청서 제출 시 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그 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제출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장이 신청 가능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제출 서류:
장애인(심한장애인):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 장애인증명서(+보행상장애 해당(Y)하는 서류(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화면, 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1~3 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4등급 이하)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장애인/심한장애)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증명서+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임산부: 진단서(산부인과), 산모수첩 (진단서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병명, 치료기간,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포함,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