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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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산모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득 제한

기준중위소득 100%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결제금액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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