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결제금액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