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된 외국인포함)
지원내용
○ 보험기간 : 2025년 2월 23일 (00:00) ~ 2026년 2월 22일 (24:00) (1년)
○ 보험계약담보(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
–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4주이상 진단확인시: 3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수술 1회당/심재성 2도이상)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해당 시) 사고 관련 해당 서류
신청방법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음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센터)에 문의
– 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센터(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