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연간 20만원 이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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