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중구민만 가능)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회차 시술확인서(시술병원에서 발급)
– 원외약처방전: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 여성 통장 사본(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중구보건소
– 평일 오전9시~11사30분 / 오후 1시~5시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