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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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지원대상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중구민만 가능)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회차 시술확인서(시술병원에서 발급)

– 원외약처방전: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 여성 통장 사본(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중구보건소

– 평일 오전9시~11사30분 / 오후 1시~5시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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