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