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천 결혼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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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남 서천군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천군에 혼인신고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부부 모두 서천군에 거주하는 경우, 총 770만원 상당의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을 3년간 분할 지원합니다. 혼인신고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천군에 혼인신고한 부부 중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서천에서 결혼한 부부에게 지원하는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천군에 혼인신고한 부부 중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거주요건) 부부 모두 계속하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다만 부부 중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에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연령기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49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함
- (재혼기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현 배우자와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결혼정착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반액 지급
- (국적기준)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2023년 이후 외국인과 혼인한 세대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 취득 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부부당 총 770만원 상당 모바일서천사랑상품권(3회 분할 지급)
- (1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200만원
- (2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270만원
- (3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3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 혼인신고 후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