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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