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서초구 1년 이상 거주중인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한자녀의 경우는 맞벌이)
○ 서초손주돌보미: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으로 서초구에 거주 중인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
※ 중복혜택 불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 (서초 아이돌보미) 월 50시간 아이돌보미 파견(이용가정 부담액: 3,000원/1일, 할증요금은 추가될 수 있음)
○ (서초 손주돌보미) 손주돌봄 활동수당 지원(월 최대 30만원, 월 40시간 활동지원금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신청방법
○ 온라인: 서초손주돌보미(https://seochofamily.com/child_servic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