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서초구민
○ 서초구 직장인(서울시민)
○ 서초구 관내 대학생
지원내용
○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최대 3회 8만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상담 후 신청
– 전화: 담당자(02-2155-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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