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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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핵심 발달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① 동일 유형의 발달 장애인 등록자
② 동일 영역에서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치료비,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등 은 제외
발달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1부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 공단 발송
-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검사비 영수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 입금통장 사본 1부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지원대상자가 청구
* 검사기관(전문검사 의뢰 시 포함)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보건소에 청구
○ 방문: 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소 내방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