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 중복혜택 불가
–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제공기관이용계약서
– 제공기록지
– 비용납부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캡쳐본, 카드영수증 등)
– (방문/우편)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방문/우편) 신분증
– (방문/우편) 산후건강비용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방문/우편)(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 (우편) 신분증 사본
– (방문/우편)(타지역 및 타구산모)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모바일(정부24앱)
–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 방문: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 방문시간: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 신청서(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우편: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