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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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의왕시에 거주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해당) / 창업 6개월 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창업 6개월 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100만원 또는 50만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해당
창업 6개월 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지원 제외 대상: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지원내용
창업 6개월 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100만원 또는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관련정보
문의처: 사무국(031-345-2590)
구비서류:
1. 장학금 지원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개인정보동의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