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지원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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