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자가 됨
지원내용
○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200만원 1회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