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지급금액: 구로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 지급방법: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지급
○ 사용처: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문화, 운동, 병원,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
※ 제외: 사행업종, 유흥업종, 레저업종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행복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