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9조)
신청방법
○ 전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