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시·군·구청
○ 신청기한: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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