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구로구에서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내용
○ 사기피해자 지원금
–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이사비 영수증
○ 관계법령
–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