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증료 : 영수증(실비지원)
신청방법
○ 방문: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