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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의료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경제적 취약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원·외래 진료비는 연간 300만원, 3차 병원 진료비는 연간 700만원(간병비 포함)까지 지원하며, 주민센터나 복지관 방문 또는 웹 시스템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지역사회 도움 요청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 경제적 취약계층 / 독거노인 / 한부모가정 /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보건·의료·복지 통합 유기적 서비스 제공 / 입원·외래 진료비 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3차 병원 진료비 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 간병병실 지원연계 / 약제비(본인부담 불가 대상자에 한함) / 입원물품(긴급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지원내용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입니다.
입원, 외래 진료비는 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3차 병원 진료비는 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간병비 200만원이 포함됩니다.
간병병실 지원연계,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입원물품(긴급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을 지원합니다.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 복지관 방문 후 상담
기타: 달구벌건강주치의 웹 시스템 접수 /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통해 상담 후 대상자 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공공의료팀(053-560-7376, 053-560-7372, 053-560-7373, 053-560-7498)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