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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 순창 결혼장려금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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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북 순창군에서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순창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으로 4년간 5회 분할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으며,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순창에서 결혼한 부부에게 지원하는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으며,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지원내용

○ 지급금액: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000만원(4년간 5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 후(1회): 200만원

- 1년후(2회): 200만원

- 2년후(3회): 200만원

- 3년후(4회): 200만원

- 4년후(5회): 200만원

○ 지급방법: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증빙자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내국인: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이주자: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