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 63% 이하 한부모가정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의료급여) 한부모가족은 제외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 63% 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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