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 / 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예금통장 사본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신청방법
○ 방문: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