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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김해보훈요양원에서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차등 지원합니다. 김해보훈요양원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장기간 입소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 등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본인부담금 차등 감면 혜택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유족 범위: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준용)
참고)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지원내용
장기간 입소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본인부담금 차등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 김해보훈요양원(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팩스: 0504-841-1214
이메일: cross104@bohun.or.kr
우편: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입소담당자 앞
관련정보
문의처: 복지과(055-340-8513)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