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중복혜택불가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지원내용
○ 관내 출생신고 가정에 출생축하용품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행복출산(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 → 지자체별지원(관악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 주민센터 방문 수령
○ 신청기간: 출생 후 6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