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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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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여 TV를 시청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달부터 영업 목적 TV수상기 대수당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면제합니다.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영업 목적 수상기 소지 사업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 휴업기간 중 영업 목적 TV수상기 대수 X 2,500원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영업 목적 수상기 소지 사업자

지원내용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기간 중 영업 목적 TV수상기 대수 X 2,500원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참고)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신청방법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관련정보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구비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