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관악구민만 가능)
지원내용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회차 시술확인서(시술병원에서 발급)
– 원외약처방전: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함(카드전표아님)
– 여성 통장 사본(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해당 시)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신분증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온라인: 정부24(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000000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