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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북구 구민안전보험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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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울산 북구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익사, 자연재해, 폭발, 화재, 가스, 대중교통, 물놀이, 강도, 성폭력, 개물림 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소송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상시 운영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지역 주민에게 자연재해 및 사고에 대한 사망 및 상해 보험금 지원이 제공되며, 15세 미만자를 제외한 경우 익사, 가스사고, 대중교통 중 사고 포함. 폭발, 화재, 붕괴, 강도 및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사고 시 보상,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시 등급별 치료비 지급. 타인의 생명 보호 중 부상 시, 의료사고 및 사회 재난으로 인한 해치 피해도 보상.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해 가능하며 자동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1.1.~2025.12.31.(1년)

○ 적용제한: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 보장내용 및 금액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13세 ~ 18세 구민이 타인에 의해 유과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만원

- 만 12세 이하 구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만원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만원

-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질병제외)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14등급 차등지급) 2,000만원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청구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진단서

- 입원확인서 등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청구기간: 3년 내 청구

○ 청구방법: 지방재정공제회(울산 북구 계약보험사) 신청서류 제출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1577-5939)

- 북구청 안전총괄과(052-241-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