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최대 6개월간만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