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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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대상으로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면제합니다. KBS수신료콜센터 또는 국가보훈부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TV수상기 소지자 (영업 목적 공간 설치 수상기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과 무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TV수상기 소지자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내용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신청방법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