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02, ARS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