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공사
조회수82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지원금지원금 랭킹167위
최대 지원 금액2,5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28.9%
- 여성
- 71.1%
-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순위경기도 양주시
- 3순위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원금 순위 167위이전보다6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면제해줍니다.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TV수상기 소지자 (영업 목적 공간 설치 수상기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 아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TV수상기 소지자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TV수신료 면제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
신청방법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