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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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일반 채무자는 30~60%,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70~90% 감면율을 적용하며, 조기 상환 시 추가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온크레딧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 / 일시상환 시 일반 감면 30~60%,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70~90% / 분할상환 시 일반 감면 30~60% (최장 10년, 특정 조건 시 12년 또는 15년),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70~90% / 조기 상환 시 11~19% 추가 감면 (특정 조건 충족 시) /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특정 사유 발생 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지원내용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하여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일시상환: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하여 일반 감면 30~60% 적용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분할상환: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하여 일반 감면 30~60% 적용,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각각 12년, 1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 산정
조기 상환 추가 감면: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 감면율 적용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진행
전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051-794-3448)
구비서류: 채무조정 신청 및 확약서(일시/분할상환용),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득 진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공공 마이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