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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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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자 중 2014년 9월 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된 경우,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자 / 2014년 9월 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 중인 채무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른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자
2014년 9월 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 중인 채무자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른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전화 상담: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관련정보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