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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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미혼 대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구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차상위계층 및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026년 5월 22일부터 9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대한민국 국적 소지 /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미혼 대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 1~3구간 첫째, 둘째 연 610만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4~6구간 첫째, 둘째 연 505만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8구간 첫째, 둘째 연 465만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9구간 첫째, 둘째 연 135만원, 셋째 이상 연 2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미혼 대학생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대학생 (만 40세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성적 충족
기초·차상위계층은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성적 충족
학자금지원 1구간~3구간은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장애 대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지원내용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연간 지원금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1~3구간: 첫째, 둘째 연 610만원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4~6구간: 첫째, 둘째 연 505만원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7~8구간: 첫째, 둘째 연 465만원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9구간: 첫째, 둘째 연 135만원 / 셋째 이상 연 200만원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관련정보
신청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9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구비서류: 필수서류 없음
선택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