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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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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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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기한은 지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 불가 시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대리 신청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택1) 지원 /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지원내용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지원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가능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이용 가능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 이용 가능
재가급여 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종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등 사유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가능)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 지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