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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8,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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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간 취업장려금(최대 800만원)을,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새출발장려금(최대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 업체 근무 북한이탈주민 /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 후 거주지보호기간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6개월 이상 동일 업체 근무(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 업체 근무 시 최대 3년까지 지급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6개월 근무 시 수도권 200만원, 지방 250만원 / 1년차 수도권 500만원, 지방 600만원 / 2년차 수도권 600만원, 지방 700만원 / 3년차 수도권 700만원, 지방 800만원 (2021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 후 거주지보호기간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6개월 이상 동일 업체 근무 시 200만원씩, 최대 1년 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3회(600만원) /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2회(400만원)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지원내용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시 수도권 200만원,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근무 시 수도권 500만원,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근무 시 수도권 600만원,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근무 시 수도권 700만원, 지방 800만원 (2021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 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해당 없음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자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