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지원내용
○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료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직접 차량신청->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신청서
– 이용인 명단
– 사진
– 차량 예약 및 입금확인서
– 기타 지출 영수증 등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관악구청 3층 장애인복지과
○ 이메일: hjk23@g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