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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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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 보조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합니다. 요양 종결 시 또는 내구연한 경과 시 지급되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요양 종결 시 지급 (일부 품목은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신체변형 등으로 부적절한 경우 추가 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총 인정 품목 232개: 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요양 종결 시 지급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 지급 가능)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 지급 (총 인정 품목 232개: 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신청방법

현물급여(진료비):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의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현금급여(요양비):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 후 공단에 비용 청구

관련정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구비서류: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