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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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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수감자, 입영 대상자, 미취업청년 등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해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로 전화 상담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수감자, 입영 대상자, 미취업청년 등 채무불이행 예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채무 상환 유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 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수급자, 수감자, 입영 대상자,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 유예(연장) 대상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 유예

신청방법

전화 상담: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관련정보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