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유족
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액: 20만원
– 지급시기: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급액: 20만원
– 지급시기: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방문: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