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지원내용
○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및 통장사본
–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
○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확인서류)